운영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62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백학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원의 정수 및 구성)
- 1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4명(40~50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(30~40%), 지역위원 1명(10~30%)로 구성한다.
- 2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3조(위원의 자격)
- 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2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4조(위원의 임기)
-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3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5조(위원의 선출 시기)
- 1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- 2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6조(선출관리위원회)
- 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- 3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~5인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4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~5인으로 구성하되, 교직원전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5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제7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1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 단,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,
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. - 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
- 3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
- 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
- 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- 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
- 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제8조(교원위원 선출)
- 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- 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3입후보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
- 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
- 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제9조(지역위원 선출)
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.
제10조(보궐 선출)
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11조(위원의 임기)
-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3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위원의 자격상실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- 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
단,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. -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- 4위원이 제 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-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제13조(위원의 의무 등)
- 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3위원은 권선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.
제1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
- 1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- 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
- 3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5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7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5조(기능)
- 1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- 3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4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
제16조(심의사항 등)
- 1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9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1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15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- 16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2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.
- 3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제17조(정기회)
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.
제18조(임시회)
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19조(회의일수)
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20조(회기)
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21조(안건의 제출·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22조(서류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(의사 정족수 등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4조(회의 공개)
- 1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·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·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·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4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25조(소위원회)
- 1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단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
- 2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,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- 3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제26조(질서유지)
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7조(심의결과의 통보)
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28조(운영 경비)
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,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29조(회의운영 규칙)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제30조(학교내외의 자생 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,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31조(간사)
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32조(학교발전기금)
- 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??이라 한다)을 조성할 수 있다.
-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- 2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- 2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-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-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-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-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- 3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4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6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7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- 8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,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9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제33조(개정의 제안)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제34조(규정의 개정)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부 칙
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수정 보완된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(1차 개정)
제3조 수정된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2차 개정)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2조(상위규정 적용)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상위 규정에 따른다.